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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료 통지국민건강보험료는 6월에 결정됩니다. 결정된 보험료 금액 등을 기재한 보험료결정 통지서는 6월 중순에 세대주 앞으로 송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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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직한 분의 보험료 경감2010년 3월31일 이후에 도산이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이직한 분은 보험료가경감됩니다.
고용보험수급 자격자증의 이직이유란의 기재번호가「11・12・21~23・31~34」인 분이 대상입니다.
고용보험수급 자격자증을 지참해서 거주지의 구청 보험업무담당에서 신청해 주십시오.
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여기를 봐 주세요.
http://www.city.osaka.lg.jp/contents/wdu020/enjoy/ko/sick/02.html【문의】
거주구의 구청 보험업무담당
http://www.city.osaka.lg.jp/index.html