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증명서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.・인감・창구로 오신 분의 본인확인자료(운전면허증, 여권, 건강보험증, 연금수첩, 납세통지서, 그 외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격증명서 및 그 것에 준한 것)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상기 서류와 위임장・수수료:1건 250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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