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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제도
너무 비싸게 나온 의료비에 대한 보조제도는 있습니까?
같은 달 지불한 진료비의 자기부담금이 정해진 한도액을 넘은 경우은 초과지불한 금액이 돌아옵니다.
신청은 사회보험(건강보험의 경우)의 경우에는
사회보험사무소
(일본어) 또는, 건강보험조합에서,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는
거주하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담당
에서 신청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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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 종류의 그 밖의 질문
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보조를 받고 싶은데 보조를 해주는 제도는 있습니까?
유아를 대상으로 한 의료보조제도는 있습니까?
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, 의료비가 너무 비싸서 지불할 수 없습니다.
출산수당이 있습니까?
출산비용이 없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?
장례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.
키워드
2013/01/29
사이트를 점검중 입니다. 당분간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2012/07/12
<<중요한 알림!! 2>> 2012년7월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, 입국관리법・입국관리특례법이 변경됩니다.
2012/07/05
<<중요한 알림!!>> 2012년7월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, 입국관리법・입국관리특례법이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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