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0~6세의 유유아의 보험진료에 드는 의료비의 자기부담금의 일부와 입원시의 식사요양비에 드는 자기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자세한 내용은 거주하고 있는 구의 보건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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