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신고는 출생 후, 14일이내에 거주하는 구의 구청에 제출하여 출생신고수리증명서를 받으십시오. 그 때, 출생증명서와 모자건강수첩, 국민건강보험증(가입자만)이 필요합니다.사망신고는 사망확인 후, 7일이내에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거주하는 구의 구청 호적업무담당에 제출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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