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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국허가
비지니스로 장기체재를 하고 있습니다. 휴일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?
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이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,
반드시
재입국허가
를 신청해야 합니다.
im030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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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/01/29
사이트를 점검중 입니다. 당분간 접속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.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2012/07/12
<<중요한 알림!! 2>> 2012년7월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, 입국관리법・입국관리특례법이 변경됩니다.
2012/07/05
<<중요한 알림!!>> 2012년7월9일부터 주민기본대장법, 입국관리법・입국관리특례법이 변경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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