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키킨(敷金)은 집세를 지불할때의 담보로써 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입니다. 집세지불이 늦어지거나 집안의 손상이 있을 경우, 퇴거시에 그 시키킨(敷金)에서 돈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레이킨(礼金)은 집주인에게 사례로써 지불하는 돈으로 퇴거할 때 반환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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